산불로 약 못챙겼어도 병의원서 재처방 가능

산불로 약 못챙겼어도 병의원서 재처방 가능 정부가 산불 피해 주민이 산불로 인해 평소먹던 약이 없어졌을 경우복용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처방할 수있도록 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주민이 사용 중인 의약품을 소실했을 경우 재처방 및 조제 시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 사유 를 적용한다고 각 병원에 안내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등 지역에 거주하는주민이 대상이다.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되거나 변질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는 이번 산불로 약이 불타 없어졌더라도 병의원에서 다시 처방받을 수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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