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span class="hanja">守法</span><span class=hangul>(수법)</span>] 가해자 징계 해고 쉽지않아 정기조사 등 예방책 집중을
2025년 03월 31일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돼 건강한 조직문화 회복 목표로 해야 직장 내 괴롭힘 우람
가해자 징계 해고 쉽지않아 정기조사 등 예방책 집중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돼 건강한 조직문화 회복 목표로 해야 직장 내 괴롭힘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이 때 조사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로펌) 에 조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담당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동안 수 차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업무들을수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문제가발생하면모두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 사건들을 겪어 오면서 상처를 받아온 피해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각자 입장에 따라 상처를 받는다.
가령그 동안피해자가 겪어온 문제에 대해 잘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면 조직 내 구성원들은 장기간 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행위자가 징계 되면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국내 노동법상 징계 해고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가해자를쉽게 해고하기 쉽지 않다.
결국 가해자는 회사에복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인을 비롯한조직 구성원들은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혹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지걱정을 이어간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의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는 단편적 차원의접근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 교육 △정기 설문조사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 제도 홍보△제도활용을독려하는 직장내 괴롭힘집중기간운영 등을활용할수 있다.
또 대표이사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선포하는 것도 방법이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를 포함한조직의 구성원들이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회복하는 것 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돼 건강한 조직문화 회복 목표로 해야 직장 내 괴롭힘 우람
가해자 징계 해고 쉽지않아 정기조사 등 예방책 집중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돼 건강한 조직문화 회복 목표로 해야 직장 내 괴롭힘 우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이 때 조사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의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로펌) 에 조사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담당변호사는 당사자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 동안 수 차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업무들을수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문제가발생하면모두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 사건들을 겪어 오면서 상처를 받아온 피해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들도 각자 입장에 따라 상처를 받는다.
가령그 동안피해자가 겪어온 문제에 대해 잘 알면서도 용기를 내어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되면 조직 내 구성원들은 장기간 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행위자가 징계 되면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국내 노동법상 징계 해고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가해자를쉽게 해고하기 쉽지 않다.
결국 가해자는 회사에복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고인을 비롯한조직 구성원들은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는 않을지, 혹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지걱정을 이어간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의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는 단편적 차원의접근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 교육 △정기 설문조사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 제도 홍보△제도활용을독려하는 직장내 괴롭힘집중기간운영 등을활용할수 있다.
또 대표이사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을 선포하는 것도 방법이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단순한 개인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은 피해자를 포함한조직의 구성원들이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회복하는 것 을 목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