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까지 '현미경 분석' ...특허 뺏길 위기서 기업 구한 광장

직원이 회사 몰래 기술 양도했지만 직무발명 입증 핵심기술 유출 막아 특허권이전 청구<span class=\"hanja\">訴</span><span class=hangul>(소)</span> 12심 모두 완승
메시지까지 현미경 분석 특허 뺏길 위기서 기업 구한 광장 직원이 회사 몰래 기술 양도했지만 직무발명 입증 핵심기술 유출 막아 특허권이전 청구<span class=\"hanja\">訴</span><span class=hangul>(소)</span> 12심 모두 완승 안현덕 법조전문 기자이헌 변호사 이태엽 변호사 김홍선 변호사 유승은 변호사 2차 전지 활성화 장치 제조 업체인 원익피앤이가 특허 소유권을 두고 경쟁 회사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3년 4개월의 오랜 분쟁에서 원익피앤이에 12심 완승을 안긴 건 법무법인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특허가 원익피앤이 재직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개발한 결과물(직무 발명) 이라는 점을 입증해 핵심 기술 유출을 막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익피앤이와 경쟁회사A사가 파우치 폴딩 장치(2차 전지 전극 조립체를 밀봉하는 파우치를 여러 번 접는 장치) 특허를두고 민사소송에 돌입한 건 지난 2021년 11월로거슬러 올라간다. 원익피앤이는 A사가 특허를 등록한 파우치 폴딩 장치에 대해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실제 개발 주체라할수 있는원익피앤이가아닌특허 출원 등록 권한이 없는 A사가 특허를 받았으니, 이를 이전해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이었다. 광장은특허법원판사 출신인 이헌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를 비롯해 이태엽(28기) 변호사와김홍선(37기) 변호사, 김민수(43기) 변호사, 유승은(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 김은조 변호사(12회) 등 특허소송에서 잔뼈가 굵은 변호사를 총동원했다. 광장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주력한건 파우치 폴딩 장치가 직원 C씨의 직무 발명에 따라 개발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A사 대표이자 소유주인 B씨가 해당 기술을본인이 개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B씨는 기술 개발 당시 원익피앤이에서 재직하던 C씨가 도면 작성 등을 도왔을 뿐, 핵심 기술 부문을 고안한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기술에 대해2017년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1년 뒤A사로 이전했다. 광장은 A사 측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기위해 기술 자료는 물론 BC씨가나눈 이메일 메시지 등까지 현미경 분석 에 나섰다. 결국 해당기술이 C씨의 직무 개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증명했다. 법원은 C씨가 회사에 기술 개발 사실을알리지 않은 채 특허 출원 등록 권리를 B씨에게넘겼다는 원익피앤이 주장도 받아들였다. 광장이1심에 이어 항소심인 특허법원에서도 100%승소를 이끌어낸 것이다. 특허법원은 두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내용에서도 B씨가 기술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제시한 내용을 발견되지 않는다 며(BC씨 사이) 특허를 등록받을 권리가 양도된 것도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 라고 판단했다. 김홍선 광장 변호사는 특허법에 특허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특허권 이전 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2016년 신설됐으나 여전히 이를 법원에서인정한 사례를 드물다 며 상고심에서도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역량과 전문성을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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