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못믿을 대형 할인매장

정량속이고 유통기한 '눈가림'롯데 마그넷 등 울산지역 대형할인매장들이 표시량보다 적은 식품을 판매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엉터리 식품관리를 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되고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아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9일 울산시와 울산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남구 달동 롯데 마그넷은 식품의약안전청이 지난달말 실시한 부정식품 단속에서 식품 진열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적정치인 -18℃보다 훨씬 높은 -2℃~-5℃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 마그넷은 또 울산YMCA 시민중계실이 지난 7일 조사단 4명을 구성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도 깎은 생율을 소량으로 나눠 포장 판매하면서 표기량보다 적은 양을 넣어 판매하고 양념육의 경우 유통기한없이 제조일만 당일 기입, 실제 제조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혹을 샀다. 북구 진장동 농심 메가마켓은 식품류를 소량으로 나눠 포장 판매하면서 포장된 날짜만 기입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YMCA조사단의 항의를 받았다. 또 아람마트 동울산점은 유통기한이 20일이상 지난 오징어를, 울산관광호텔내 한국관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상 지난 생콩가루를 보관해 오다 적발돼 각각 7일,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울산YMCA 시민중계실관계자는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량을 속이고 유통기한을 엉터리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윤추구에 앞서 시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윤리의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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