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 집중수사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등 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문. 이미지 제공 = 경기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안내문. 이미지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8월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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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등을 주로 살핀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하거나 영업관계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쌀·잡곡 등 곡물을 이용한 디저트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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