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李대통령 "세금 낼 돈 없어 집 팔아서야"…28년 묶인 상속세 제도 마침내 풀린다

[李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배우자·일괄공제 한도 올릴 것"

상속세율 인하에는 선그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리자”고 밝히면서 28년간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속세 공제제도는 1997년 현행 방식으로 정해진 뒤 한반도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낡은 세제’다. 현행 상속세법은 2억 원의 기초공제와 함께 △자녀 △미성년자△연로자 △장애인 등 4종의 인적공제를 두고 있다. 여기에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있는데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자녀 수가 많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많이 활용한다. 배우자공제는 상속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그 이상이면 법적 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문제는 자산가치 상승으로 과거 ‘부자 세금’이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 세금’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려 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 원을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 1193명으로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고 서울의 과세 비율은 15%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를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를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자는 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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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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