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갈등을 둘러싸고 대치 중인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능 하루 전인 오는 12일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춰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 강행 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열고 12일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양측이 11일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12일 새벽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동아운수 사건’ 2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던 것과 달리 2심은 노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특히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사측이 주장한 209시간 대신 노조 측 주장인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노조가 청구한 약 18억9500만원 중 약 8억4300만원만 인정해 결과적으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은 이 판결 이후 상여금 및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노조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쟁의행위 예고는 서울시내버스 64개사 가운데 마을버스에서 전환된 3개사가 별도 협상을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현실화됐다. 법정 조정기간인 15일이 오는 11일 밤 자정 만료됨에 따라, 노조는 12일 새벽부터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을 재가동할 계획으로,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증회 및 연장운영,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 시점이 너무나 예민한 시기라 시민 불편이 상당할 것”이라며 “파업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