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무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에 대한 새 해석을 채택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1947년 평화헌법을 시행한 이후 견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자위대 활동 범위를 키우려는 일본의 야욕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위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명분은 북한 핵 무력 강화와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 등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였다.
그러나 두 전직 일본 총리의 조치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쟁과 무력 행사를 포기한 평화헌법의 정신이 크게 훼손됐다. 자위대는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켜왔고 1970년 일본 ‘방위백서’도 이를 명시했다.
얼마 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현직 총리의 전례 없는 이 발언은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9조 무력행사 포기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올해 안에 연립정당 유신회와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는 소셜미디어에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가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를 삭제했다. 북한이 핵 무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을 곧바로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힘 있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