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사실 유포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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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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