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스스로 귀국한 도피 살인범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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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착각해 스스로 귀국한 살인범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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