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5만 원 어치 물건 훔친 경찰대생 퇴학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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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퇴학시킨 경찰대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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