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센인 대상 정관·낙태 수술, 국가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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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비극’인 한센인 단종·낙태 조치에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 대법원에서 한센인권변호단, 한국한센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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