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년 중임제 개헌, 2022년 대선·지방선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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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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