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이혼한 형제자매도 피부양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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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혼한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계부모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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