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근로능력 있음' 판정에 근무하던 기초수급자, 근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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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건부수급자 고 최인기 씨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단과 유가족의 기자회견 모습. 이들은 빈곤층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조건부 수급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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