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300일 내 태어난 자녀, 前남편 아이로 출생신고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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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 이내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 신고할 수 있게된다./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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