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로 징역형 받은 성범죄자 신상등록은 합헌”

1 / 1
헌법재판소는 3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2조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