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허위 글 비방' 신연희 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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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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