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靑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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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8일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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