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法 '매수추천은 거짓'

버튼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서울경제DB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