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행위 자수하면 벌금 최대 50% 감경
버튼
관세청은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조사 전에 먼저 자수하면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일 밝혔다./서울경제DB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