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리면 불법…운전면허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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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탈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라는 지침이 내려졌고 지자체들은 오는 9월 하순부터 단속에 나설 생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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