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증의혹' 조여옥 징계 청원에 “특검자료 확보뒤 국방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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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구와 관련,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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