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 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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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기훈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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