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일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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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3일 오후 6시까지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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