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나체사진 인터넷에 올린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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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재판부는 연인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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