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기주봉, 1심 집행유예…'범행 인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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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기주봉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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