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김문환 유죄, 안희정은 무죄…왜 판결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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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 3월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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