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MB 뇌물…대가성 인정”

버튼
삼성전자가 미국 로펌에 지급한 68억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됐다./사진=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