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공무원 퇴출…공시생도 임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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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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