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무죄 판단 내달 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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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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