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성희롱 당한 공무원 극단적 선택…法 '성희롱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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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가해 동료와 직장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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