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촬영물'도 당사자 의사 반해 유포하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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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셀프 촬영물’이더라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9일 열린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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