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이달 중 '교도소 36개월'로 확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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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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