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만 군종법사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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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종법사 선발·운영 상 조계종 외 다른 불교 종단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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