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저소득층 소득증가 유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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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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