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소규모 과실주 제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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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주류도매업까지 확대된다. 과실주를 소규모로 빚더라도 제조면허를 받는 것이 가능해져 지역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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