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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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두 차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경우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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