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원 불친절해서…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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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택으로 치킨 배달하러 온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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