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자택에 침입해 난동부린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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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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