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서울서 21명 음주단속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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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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