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10만원 차이로 시장직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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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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