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애견협회,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구 애견미용사) 자격검정 관련 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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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이전 자격취득자는 국가공인자격으로서 효력이 없다. 다만,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과목 일부 면제, 검정방법 완화 등 간소화된 절차로 국가공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공인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으며, 기존과 같이 일반 민간자격 소지자로 인정이 된다. 단 국가공인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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