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산후조리원비는 2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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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오전 정부 세종 2청사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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