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처음 법정 선다…정경심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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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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