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에 또 재소자 강요·회유·압박수사 의혹… 당시 수사팀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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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으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검찰은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위증 종용이 있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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