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거주사유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처분계획서 내야” [토지거래허가제 Q&A]
버튼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23일 서울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소에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권욱기자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