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전문성 논란에…'위원들은 자본시장·법리 전문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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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 중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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