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으로 전세난 왔는데…與서 '3+3년' 법안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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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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