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작년 매출 최대 4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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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오늘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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